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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사업자대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셨나요?
사업자 대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시정기한: 2026.6.30.(화)까지
· 대상자: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
· 시정내용: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 제출
· 제출방법: 세무서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수정신고서는 홈택스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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