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3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7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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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
▲ 경상남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1,660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1월 1일~6월 30일)에 대해 부과되며,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하반기분(7월 1일~12월 31일)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 규모는 총 142만여 건, 1,660억 원이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정 조정으로 당초 납기보다 다소 연장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세정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기분 자동차세와 동일하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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