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시민 권리구제 돕는다...'포기했던 학원비 돌려받았다'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7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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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해외직구 배송비 분쟁 등 신유형 피해 발생 시 온라인·전화 전용창구로 집중상담 지원
▲ 민생경제안심센터 홍보 포스터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정을 선결제한 A씨는 수강 중단 후 남은 수강료 약 16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환불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상담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와 대응 절차를 안내받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남은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피해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상가임대차, 소비자,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7개 분야 상담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 대응과 소비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불·계약해지 분쟁, 온라인 거래 피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해외 배송비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 배송비 사전 고지 여부, 실제 발생 비용,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센터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계약 내용과 고지사항, 결제·배송 내역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절차를 안내해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담이 단순문의 응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 검토, 관련 법령 안내, 증빙자료 확인, 분쟁조정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구독서비스 분쟁, 온라인 거래 피해, 해외직구 관련 피해 등 기존 상담 분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ARS 상담번호를 운영해 피해를 집중 접수하고 있다.

또한 상담 내용에 따라 법률상담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법률상담관은 법률·노무·세무 분야 자문을 제공하며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 대응방향, 주요 법률 쟁점 등을 안내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소비자 분야 소액전자소송 지원과 청년 대상 범죄 피해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 구독서비스 등으로 소액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리집에 게시된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하고 법률상담관의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는 신고 절차 안내와 심리 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 누리집, 방문(서소문2청사 7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피해와 분쟁을 혼자 해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상담 창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권리를 몰라 피해를 입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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