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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이며, 1개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57개 사업체에 112명 노인에게 83,200천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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