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민철 본회의 발언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복지를 제공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에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약 6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시설이 임차 건물로 운영되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 환경과 안전 설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단순 보호에서 ‘아동 권리 증진 및 안전 확보’로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황 의원은 특히 대다수 시설이 임차 건물인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발생하는 노후 시설 및 안전 문제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운영비 지원에 더해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설비 확충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에도 방점을 두었다.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황민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과 권리 보호는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환경을 갖추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천구의 돌봄 서비스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