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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군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옹진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ARS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군청 통합신고창구는 ‘모두채움안내’대상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세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PC(홈택스)나 모바일(손택스)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기능을 활용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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