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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시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5월 21일~6월 3일) 중 모든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장소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여부 ▲읍면동별 설치 수량 제한 및 현수막 높이 기준 등 표시 및 설치 방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광고물 발견 시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우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선거철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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