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재산세(주택·건축물) 28억 259만원 부과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2:50: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 괴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 괴산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0,176건 총 28억 259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해당연도 세액의 절반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군은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전화(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기보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