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에는 민원봉사과 직원과 경찰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민원인의 폭언·위협 상황을 가정해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상담내용 녹음·녹화 ▲민원실 퇴거 요청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훈련했다.
또한 공무방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절차 교육을 함께 실시해, 위법행위 발생 시 필요한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발생 시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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