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호남 손잡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이끈다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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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서 ‘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이 공동 주관했다.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경남도 행정부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 사천시장, 고흥군수, 그리고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사천·진주, 제조·연구 인프라)과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전남(고흥, 발사체 인프라)이 연대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산업 벨트’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인재 유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에서는 지난 3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과 연계해 산업-연구-행정의 종합 거점으로서 우주항공 허브 조성 전략과 특별법의 입법 당위성을 다뤘다.

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산업·연구개발·교육·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국가 주도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또한 ▲해외 우주항공도시 성공 사례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지난 2024년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이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도정 핵심 과제로 삼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당 법안은 2026년 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향후 국회 공청회, 소위원회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영·호남이 연대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라며, “K-우주항공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에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우주항공 상생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민선9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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