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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동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동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방문 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되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동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자기 작성 창구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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