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12:25: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신속히 개선
▲ 고용노동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5월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때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을 지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