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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5개 시‧군, 농식품부와 1,532억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는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총사업비 1,532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 대상 시·군의 시장·군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시·군 사례 발표,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 농촌협약 대상 16개 시·군 가운데 충북은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는 시·도별 선정 시·군 수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청주시 360억원 ▲제천시 217억원 ▲영동군 287억원 ▲괴산군 353억원 ▲음성군 315억원이다.
청주시는 강내면과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오송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덕산면·수산면·한수면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면 소재지의 생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주거환경과 마을 기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추풍령면·매곡면·상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매곡면 어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매곡면 노천중·내동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청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청안면 금신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음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원남면·소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음성읍·소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각 시‧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시·군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수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간 연계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용미숙 도 농정국장은 “이번 농촌협약은 개별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과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시·군,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충북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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